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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권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휴식권을 법적으로 강화한 조치입니다. 일반 직장인에게도 동일한 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먼저 임신 사실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후,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회사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서식을 활용하며, 온라인으로는 정부24나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후 사업주는 신속히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 시 복무권자가 사용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승인 거절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유사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직원이 신청하면 불이익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는 자체 인트라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모성보호시간 신청’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자동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반영됩니다.
✅ 필요 서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은 신청일 기준 3일 전 제출은 필수 입니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주차 및 고위험 여부가 명시된 진단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인사팀 또는 담당부서) → 단축기간 적용 시작, 종료일 기재
✅ 대상 조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포함)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의 경우 의사 진단서 제출 시 임신 전 기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유급으로 인정되며, 임금 삭감 없이 적용됩니다.
표준취업규칙은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하루 6시간 근무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고위험 임신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시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조건 | 내용 |
---|---|---|
임신기 초기 | 임신 12주 이내 또는 고위험 임신 | 1일 2시간 유급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임신기 후기 | 임신 32주 이후 | 1일 2시간 유급 근로시간 단축 허용 |
고위험 임신 | 의사 진단서 제출 시 임신 전 기간 가능 | 기간 확대 적용 |
정규직 | 근무 형태 무관 | 동일 조건 적용 |
비정규직 |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 법적 보호 대상 |
✅ 지급 금액
모성보호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금 삭감 없이 정상 근무 임금이 보장되며, 별도 지원금은 따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일일 임금이 줄어들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차휴가 또는 기타 수당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의 근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산정 기준 | 비고 |
---|---|---|
통상임금 기준 | 일반 1일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도 동일 지급 |
임금 삭감 여부 | 없음 | 법적 보장 |
연차·수당 산정 | 단축시간도 출근 간주 | 휴가 등 유리 적용 |
유급 상한 | 근로시간 범위 내 | 법정 최대 2시간 |
지원금 별도 여부 | 미해당 | 급여 그대로 |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사업주 또는 복무권자로부터 승인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 형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된 신청서는 회사 인사팀, 공문 기록 또는 전자민원 시스템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승인 거절의 경우,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면 노동청이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권리가 적용됩니다.
승인 이후의 근로시간 변경 내용, 급여 반영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해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일반 기업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의무 허용되나요?
A1. 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 시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유급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처럼 복무규정 개정이 명문화된 형태는 아니므로 회사 내부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고위험 임신 진단서만 있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한가요?
A2. 예,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임신 전 기간에도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제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Q3.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나 수당 손해가 있나요?
A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어 연차휴가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축으로 인해 연차·수당·퇴직금 산정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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