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권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휴식권을 법적으로 강화한 조치입니다. 일반 직장인에게도 동일한 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모성보호시간 신청 일아보기👆 ✅ 신청 방법 먼저 임신 사실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후,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회사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서식을 활용하며, 온라인으로는 정부24나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후 사업주는 신속히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신 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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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4. 22:28